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잘못 설계된 석궁 발사 실험: 화살은 항상 90도 수직으로 명중되는가 ===== '상처의 깊이가 2cm이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으니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석궁이 항상 인체에 수직으로 박힌다'는 전제를 깔고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발사된 화살이 90도 수직으로 꽂혀야 가장 깊이 박히며 각도가 기울어질수록 상처의 깊이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며 발사자 역시 로봇이 아니므로 무조건 정확하게 수직으로 화살이 꽂히라는 법은 없다. 1심 재판에서 진행된 실험과 전문가의 검증을 보면 당시 증인으로 나온 석궁 전문가는 석궁의 위력은 제대로 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초보자가 발사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부분은 실험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그 예로 불완전하게 화살이 장착되거나 수직으로 맞은 게 아니라 비스듬히 화살을 맞은 경우 등이 거론되었다.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석궁 발사 연습할 때 맞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 박히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후 변호인 측은 ''''화살이 비스듬히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매스컴, 방송 등 매체에서도 비스듬히 맞을 가능성을 철저히 논외로 두었다. 변호인은 화살이 비스듬히 맞으려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게 비스듬히 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무슨 일인지 검찰은 그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화살을 맞을 때 피해자가 몸만 살짝 돌리거나 몸만 살짝 굽혀도 기울인 각도로 화살이 맞기 때문에 억지 주장이다. 재판당시 이뤄진 석궁 실험은 '''철저하게 피해자가 마네킹처럼 정자세로 서 있고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에 수직으로 맞았다는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피해자가 몸을 돌리거나 굽힌다는 조건은 아예 배제했다.''' 석궁이 눈 앞에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나 쏴주십쇼' 하고 정자세로 화살에 맞아 줄까? 피고인 입장에서 고려해도 마네킹이라는 고정된 과녁에 화살을 쏘는 경우에도 프로가 아닌 이상 100% 수직으로 화살을 꽂기는 힘들다. 게다가 서로 뒤엉키는 격투 상황이라면 능숙한 프로라고 해도 제대로 발사하기 힘들다. 석궁에 능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사람을 앞에 세워 놓고 석궁을 발사했고 피해자도 어떻게든 회피했을 것이므로 배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각도로 맞았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 * 화살로 인해 난 상처의 크기가 너무 작다. (재판 중 실험) 재판 과정에서 마네킹 실험에서 나온 결론을 기반으로 "실제로 석궁에 맞았다면 2cm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났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 때문인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2심부터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자해라는 식으로 변론이 바뀌었고 혈액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이니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 상처가 너무 크다. 애초에 석궁으로는 피부를 뚫을 수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 실험) >먼저 제작진도 역시 사건 재구성을 위해 석궁 실험을 했다. 제작진이 김명호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석궁으로 실험한 결과, 우선 그 석궁으로는 아무리 근접발사를 해도 배에 꽂힐 수가 없었다. 인체에 화살이 박히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석궁이라도 해도 좋을 수렵용으로 발사해야 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적어도 김 교수의 석궁이 배헤 꽂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다. 사건 당일 출동했던 119 대원의 최초 진술에는 화살이 튕겨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파일:김교수의 석궁으론 박힐 수 없다.jpg|원본 사이트 링크 소멸 / 이미지로 대체]] 상처가 너무 작다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실험에서는 '수렵용이 아닌 레저용 석궁으로 인체에 발사하면 꽂히지 않고 튕겨 나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 실험과 그것이 알고싶다의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이로 인해 관통 실험은 실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실험 방식에 따라 화살의 위력이 다르고 맞는 사람의 서있는 자세와 회피 동작에 따라서도 상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 석궁은 쏘는 환경에 따라 강도가 다 달랐다. (피고인) >(중략) 석궁의 위력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람에게 쏠 경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심문에 대해서 '다다미 연습을 할 때에 어떤 곳은 1cm 정도 꽂히고, 다다미가 풀려진 곳은 더 깊이 꽂혔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위력을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고 답했습니다. (후략) 피고인 본인의 검찰 증언에서도 석궁을 발사할 때마다 여러 상황에 따라 꽂히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 >프레시안 기사 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7391?no=67391|#]] 재판부에서 한 실험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의 실험, 그리고 피고인의 경험 등에서 모두 석궁의 위력이 다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상처 크기가 다를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한 '''상처 크기로 석궁 상처냐 아니냐를 따지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의미 없음'''을 보여준다. 즉, 이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는 넘치지만 변호사 측의 무죄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몇 안 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석궁 실험만으로 "피해자 몸의 상처는 석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궁이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